[리포트]
대구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감독관 때문에 국어 시험을 망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교시 국어는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과목 문제부터 풀든 수험생 자유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착각해 선택 과목을 먼저 풀라며 시험지를 넘기면서 방해를 받았단 겁니다.
이렇게 감독관 실수나 착오로 방해를 받았다면 그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봅니다.
교육 당국도, 감독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홍병우 /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선생님이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과목)부터 풀어라 하고 손으로 (시험지를) 넘겨주신 거죠."
하지만 "감독관 실수로 시험 시간이 줄거나 모자랐던 건 아니어서, 재응시나 점수 보정 같은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감독관의 착오로 시계를 빼앗긴 학생,
"온종일 시계 없이 시험을 쳤다"며, 정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5백만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2006 년엔, 감독관이 응시생의 답안지에 결시자라고 잘못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쉬는 시간에 답안지를 새로 작성한 수험생은 소송을 제기했고, 8백만 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두 사건 재판부 모두 감독관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전적 배상은 이뤄졌지만 재응시나 추가 점수 부여 등이 없었던 것도 공통점입니다.
현재는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만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마음 편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 대상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착오나 실수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임솔 유건수 디자이너